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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어도 수술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는…
법원 "설명 반드시 해야-병원은 환자에 2000만원 배상"
[ 2013년 07월 01일 20시 00분 ]

발생 확률이 희박한 부작용을 환자에 설명하지 않고 난이도 높은 수술 시행한 뒤 수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법원이 의료술기상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 수술의 난이도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 집도의는 환자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하부기관 마비 부작용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헤서 "수술과정에서 아무런 술기과실이 없었더라도 수술 전 환자에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환자에 2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의사는 환자에 수술 후 신체 마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의 경우 환자나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법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해 수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신경외과의원을 찾은 강某씨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강씨는 항문과 양쪽 발바닥 뒤꿈치에 감각이 저하되고 배변 및 배뇨 시 방광의 감각이 없으며 오른 다리가 홀쭉해지며 힘이 빠지는 등 하체 일부 마비증상을 겪었다.

 

이에 강씨는 "의료진이 수술 난이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80세가 넘은 고령의 집도의에게 수술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수술 방법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술기상 과실로 마비 유발 ▲의료진의 오진 ▲수술 후 환자 관리 과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을 제외한 강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오진했다고 볼 수 없고 수술상 과실도 없었으며 수술 후 조치가 지체되지도 않았다"며 "의사는 환자에 수술 부작용으로 하반신 일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은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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