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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산업진흥제정법 발의 예정
서상기 의원 "세계 의치보철물 시장 개척이 창조경제"
[ 2013년 07월 01일 20시 00분 ]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제정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그간 국가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창조’경제로 이끌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사진]은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과기공산업진흥제정법을 발의한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은 대다수 사업체들의 영세성과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해 치과기공기술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인구 5만5000명인 헝가리 서북부 소도시 소프론은 임플란트 산업이 전체 산업의 10%를 차지하고 매년 치과치료를 위해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이 곳을 다녀간다”며 “치과기공산업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격인 사업이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화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들이 진흥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재 전무한 상태인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은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영업권 보호, 그리고 후학들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법률이다. 입법 후 치과기공산업 전반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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