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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소송 '승소' - 명문제약 - 대금 회수 '난항'
두배약품 폐업 상태, "장기채권 등 재산 지속 추적"
[ 2013년 07월 02일 11시 40분 ]

명문제약이 의약품 도매업체 두배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금액 회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법원은 "두배약품은 지난 2010년경 부도 이후 명문제약에 지급하지 않은 2170여만원의 외상대금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시해 명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두배약품과 수 년간 의약품 도매 공급거래를 해 온 명문제약은 두배약품이 자진 사업정리(부도) 결정 이후 외상 의약품대금을 정산하려 들지 않자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두배약품은 지난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추징이 지시되자 이를 기기지 못하고 사업 자진정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승소 판결에도 명문제약의 미수 의약품대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아직 회수된 금액은 없다. 도매업체를 상대로 대금 소송에 이겼어도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미 부도난 업체라 현금 등 재산이 없어 주기적으로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며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 판결로 두배약품에 대한 재산 강제집행권을 갖게 됐으므로 대표자 등의 재산조회, 재산명의 확인 등 장기채권으로 계속 추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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