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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험금을 미지급하던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계약자인 이모씨는 2006년 2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2008년 1월 복부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고 검사결과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과 관찰 중 ‘장 천공 및 장폐색’을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 병원 과실이 60%라는 조정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을 거부하고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설명의무위반’으로 판결을 뒤집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보험약관 내용의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보험사의 안이한 보험판매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2010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이를 면책으로 보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 면책사항에 들어있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해 온 나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