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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 환자들은 휴미라 투여시 치료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번 고시로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휴미라 투여 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장연구학회 양석균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가주사가 가능한 휴미라에 대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옵션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휴미라 치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고시로 4세에서 17세의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 만성적 활동성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부종 및 압통 관절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도 휴미라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김중곤 회장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제한은 소아기 환자의 활동과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 관리를 돕는 추가 치료 방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