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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간호인력 개편안 '국회 입법전쟁' 예고
간협 "간호법 단독 제정" vs 복지부 "의료법 개정"
[ 2013년 07월 02일 20시 00분 ]

올해 상반기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간호인력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향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추진 중인 ‘간호법’ 단독 제정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놓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간협은 지난 1일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이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 명확한 관계 정립 등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노동 환경을 개선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또한 간호법에는 ‘간호인력 3단계 체제(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에 대한 간협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협은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3단계 간호인력 체계 중 하나인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두고 재검토를 통한 대안 마련에 주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협 김원일 정책위원은 “재검토는 반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으로 2018년부터 가능하게 한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은 “연구결과와 대표자들 의결을 통해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경력 상승 체계’ 법적 근거 카드 주목


복지부 역시 내년 상반기 간호인력 개편안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한다. 현재 복지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 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인력 간 역할, 자격취득, 면허관리, 경력상승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경력 상승 체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경력 상승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간협 역시 복지부가 경력상승 체계에 법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은 “경력 상승이라는 제도가 현재 법에 없는데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복지부가 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간호인력 간 경력 상승 체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직 전체에 해당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력 상승 체계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경력상승 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많은 우려처럼 짧은 경력의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다. 경력, 추가교육 등을 어떻게 구성할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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