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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 보고 의무
민주당 최동익 의원, 2일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 2013년 07월 03일 10시 22분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졸피뎀, 디아제팜 등 수면진정제 성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를 하는 경우 그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마약류 범죄가 줄이어 발생하는 원인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의 허술한 관리, 고의적인 탈취 등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마약류 사용 시 사전 허가와 사후 사용 보고 의무를 규정해 마약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와 달리 보고하는 의무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과다 처방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보건당국에서 비치·보존된 서류를 통해 사건 파악만 할 수 있을 뿐, 사전적 예방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

 

최동익의원은 “그동안 발생했던 프로포폴 사고, 수면진정제 과다 처방과 성폭행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 수습 행정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의 마약류 관리·감독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향후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을 통해 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허위 처방·조제 등 빼돌리기를 막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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