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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장암 적정성 평가 조사표가 진료기록부 기재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오는 19일까지 건겅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는 “대장암 적정성 평가 조사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관은 변경요청서와 진료기록부를 첨부해 오는 19일까지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표 변경요청서는 일부 문항에 대해 대상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할 때는 ‘일부수정’으로 조기종료로 작성해 전체 재작성 해야할 때는 수진자별로 전체수정을 해야 한다.
작성된 조사표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평가→평가조사표관리→조사표이력 조회(2013~ )→평가항목→대장암→2013년 1차수정→작성목록으로 하면 된다. 이번 대장암 적정성 평가 조사표 수정은 등기우편으로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