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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추진=면피용"…간호계 내홍 심화
재야단체 건수간, 간협 태도 비난…"31만 회원 현혹"
[ 2013년 07월 04일 11시 45분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간협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간호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수간은 3일 “간호법 제정에 앞서 2년제 실무 간호인력 도입부터 반대하라”고 간협에 촉구했다.

 

앞서 간협은 1일 간호법 제정 추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협의 숙원사업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건수간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한 채 내용 없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말로 31만 회원과 국민을 현혹하고 또 다시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이 2년제 실무간호인력에 대해 ‘전면반대’에는 동의하지 않고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게 건수간의 주장이다.

 

건수간은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 논리를 내세우며 “아직도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은 3년제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또 다른 학제인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검토하며 간호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협이 1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건수간은  “간협은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홀로 간호인력 개편안을 추진해 온 것처럼 또다시 일방적으로 핵심내용도 없는 간호법 제정 서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수간은 “간호법은 간호인력개편안의 방향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며 간호법이라는 제목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협은 간호법의 내용으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의 구분, 간호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마무리되는 관련 연구와 대표자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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