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판매 한의사 적발
식약처,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인터넷 쇼핑몰 통해 유통
[ 2013년 07월 04일 15시 37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한약재 ‘마황’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강북구 소재 한의원 원장 이모씨(남, 35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살빼는 한방 다이어트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됐다.

 

조사 결과 이모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인 ‘마황’ 을 첨가한 무허가 한약 3073포(시가 1300만원)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의 체질 및 건강 정도 등을 충분히 문진하지 않고 복용 방법 등이 표시되지 않은 한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검사 결과 한약 1포(120㎖)당 각각 ‘에페드린’은 55.3mg, ‘슈도에페드린’은 32.4mg이 검출됐다. 마황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광고 전단지 및 인터넷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