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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과대학 평가 '칼자루 향배' 촉각
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준비 완료…의평원 법적기구 예고
[ 2013년 07월 04일 20시 00분 ]

그 동안 ‘미완의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부실 의과대학 퇴출법(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불인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을 개정,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실교육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사실상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의대를 퇴출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취지였다.

 

즉, 학생들은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자연스레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주체 문제에 휘말리며 ‘절름발이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 의과대학 퇴출’이라는 총론은 성립됐는데 ‘누가 퇴출시키냐’는 각론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부실 의과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초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의평원도 이미 오래 전 평가인증기구 인정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서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의평원을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의평원의 평가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켜보다 못해 해결에 나선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다.

 

오랜 임상 경력과 의과대학 학장으로 의학교육의 경험을 두루 갖춘 박인숙 의원은 지난 5월 문제의 핵심인 인정기관 선정 기준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문제 삼는 평가방식을 포함해, 평가인증 주체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공회전을 거듭하는 의대 평가인증 문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였다.

 

실제 박 의원은 보다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평원과 의학교육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이드라인 작업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고, 조만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 미완의 작품이던 부실 의과대학 퇴출법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의과대학 평가인증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며 “입법절차가 끝나면 교육부도 더 이상 인증기관 선정을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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