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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약국 도덕적 해이 심각"
신의진 의원 "수시점검 확대하고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시켜야"
[ 2013년 07월 05일 16시 05분 ]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해 폐기해야 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약국 약사감시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총 7080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표]

 

 

적발건수는 2008년 778건에서 5년 만에 2496건으로 3.2배, 적발율 또한 2008년 2.8%에서 2012년 10.9%로 급격히 늘어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약사 대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례가 전체 대비 22.1%(1565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97건에서 2012년 738건으로 7.6배나 증가했다.[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사례도 15.7%(1,110건)에 달했는데, 2008년에 144건에서 2012년 29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음에도 임의로 의약품을 바꿔 처방하거나, 유통되면 안 되는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는 정기점검이나 제보에 의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별 적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고, 그 중 연간 6회나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모니터링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수치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약사감시의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에만 점검을 나갈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하고 분기별 보고만 받고 있어 약국의 위법행위를 식약처가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적발율이 높아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식약처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수시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중복으로 적발되는 곳은 처벌을 강화하여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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