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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이나 친지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도용해 의료이용을 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 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4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00만원 이상 부당 의료이용을 한 사람은 총 138명, 10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람도 40명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만 6999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5건 수준이다.
환수액은 결정금액 39억3500만원 중 45%인 17억8600만원에 불과해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적발이 어려워 이 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천만원 이상 부정사용자 40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사례가 68%(27건)로 조사됐다.
결국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 시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부정사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에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의 사전확인 의무 규정은 없어 불법사용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도용은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증에 사진 부착과 같은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