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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국고 지원여부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 및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사립대학의 경우 국립대병원과는 다르게 직원들 건강보험료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으로 차관원리금 상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노후 의료장비 대체를 위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원리금을 상환해 왔다.
당시 국내 이자율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리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차관을 도입하게 됐고 차관 원금 100%와 이자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실제 차관원리금 국고보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2012년까지 총 1009억2200만원의 원리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상환했다.
차관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학병원 자체 수익으로 부담해야 하나 그 수익이 부족할 때만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상환 경비를 2013~2015년 동안 총 85억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조정 순이익 현황은 2009년 540억9100만원, 2010년 667억2000만원, 2011년 531억7300만원, 2012년 46억1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보고서에서는 “조정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보조금 교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반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수당·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재검토 필요”
사립대병원 역시 국고 지원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퇴직수당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해 기본적으로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경영기관들이 재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전히 퇴직수당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2011년 감사원에서도 28개 사립대 부속병원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21개 병원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퇴직수당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 개선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립학교 경영기관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국가와 공단이 퇴직수당 전액을 부담하는 현 상황은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사립대학 부속병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부속병원 직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다 지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병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