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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착오로 삭감을 경험한 의료기관은 앞으로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MCPoS: Medical Claim Portal Service) 이용을 통해 오류를 사전에 점검, 삭감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관련 다빈도 질의사항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개념 청구 매뉴얼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를 개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짜 SMART한 청구길라잡이’을 펴내고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인터넷 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새로운 방식이다.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 사용료는 무료이며, 청구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청구 전 다양한 청구 오류를 사전점검으로 심사반송건수를 줄일 수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 오류 등을 점검해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진료비 조정을 예방하고 신속한 진료비 지급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청구 후에도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다. 청구명세서 접수과정에서 A(금액산정착오)와 F(증빙자료 미제출), K(코드 또는 코드 구분착오) 등 기재착오 청구 오류건에 대해 수정보완 처리가 간편하다.
또한 재심사 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청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함으로써 심사 전에 구제받을 수 있다.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통보)대상 항목은 ▲보장기관기호 착오 ▲상병기호 착오 ▲요양개시일, 조제투약일 누락 및 착오 ▲수진자성명 또는 주민번호 착오 ▲요양일수 착오 ▲처방전교부번호 착오 ▲상병과 성별 상이 ▲입원개시일 착오 ▲청구명세서 구분 불일치 ▲연령비교 나득곤란 상병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정신질환이외 상병기재 등 ▲조제투약일 '처방전사용기간' 초과(약국) ▲사망자 진료 후 청구 ▲'처방전발행기관기호' 누락 및 착오(약국)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서면은 진료확인번호 개수)기재 누락 또는 착오 ▲주민번호 착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