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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정조준…"싼 약 바꿔치기 철저 조사"
노환규 회장, 청구불일치 사건 격노…"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
[ 2013년 07월 08일 20시 00분 ]

전체 약국의 80%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싼 약 바꿔치기’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처에 이어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의 청구불일치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따른 것.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예정된 기자설명회를 취소한 후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한약사회도 심평원의 서면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대응전략을 수정했다. 조사기간 축소 및 소액 청구불일치 약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환, 모종의 뒷거래에 의구심도 일고 있다.

 

약국의 청구불일치는 공급-청구불일치를 줄여서 쓰는 표현이다. 약국에 공급된 것으로 기록된 약과 그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썼으니 돈을 달라며 심평원에 청구한 약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다.

 

A약이 공급됐다고 기록돼 있고 B약은 공급기록이 없는데 약국에서 A약을 청구한 기록은 없고 B약을 사용했다면서 청구를 했다면, 실제로는 A약(싼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B약(비싼약)을 사용했다고 허위청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전체 약국의 80% 이상에서 공급-청구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청구불일치의 대부분의 사례가 공급된 약은 싼값, 청구된 약은 비싼값이었다고 언급, 이 같은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였다.

 

8일 노환규 회장은 개인의 SNS를 통해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다른 약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 1매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제내역서의 발행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의협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심평원이 약국의 청구불일치에 대한 설명회를 취소했고, 어쩌면 심평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을지 모른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일이기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부당의심 건수와 금액,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대상 등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액이 적거나 비율이 미미한 곳의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약국 간 교품의 2008년 이전 제고분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어 재점검 중”이라며 “명확한 조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도 기자설명회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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