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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내일(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특위는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정우택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희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 없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양당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당초 국정조사장에 나오지 않은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허성곤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경상남도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동행명령 대상은 홍 지사만으로 한정됐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자의만으로 국정조사 불출석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행명령장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사람이 직접 홍 지사에게 명령장을 전해야 한다.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홍 지사 출석 기한은 내일(10일) 오후 4시로 정했다.
만약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홍 지사 고발 여부는 내일 출석 여부를 보고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