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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1500개·일자리 3만개 확대
복지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2013년 07월 09일 20시 00분 ]

오는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1500개를 육성해 약 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이 이뤄진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규모>

(단위 : 명)

 구 분

’12년

’17년

증감

계

1,086,991

1,581,050

494,059

돌봄서비스

690,383

912,106

221,723

 

노인

294,735

442,767

148,032

장애인

28,322

50,877

22,555

유‧아동, 청소년

315,302

362,916

47,614

기타

52,024

55,546

3,522

사회참여 지원

356,856

602,048

245,192

자활

71,567

88,917

17,350

노인

267,041

452,000

184,959

장애인

17,488

59,851

42,363

기타

760

1,280

520

상담

7,255

12,827

5,572

건강관리

5,600

7,215

1,615

전달체계 개편

-

5,468

5,468

문화서비스

17,337

26,853

9,516

환경 및 산림

8,848

13,551

4,703

주거지원

712

982

270

 

올해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확대·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사회서비스업에도 적용한다.

 

휴면예금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서비스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관련 분야의 중장기 인력양성계획도 수립한다. 대한민국 명장 분야 등 사회서비스 관련 직무 신설을 검토한다.

 

신규 도입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를 적용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 내년도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해 경증 치매, 중풍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5년간(2007~2011년) 약 5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의 약 70.4%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2007~2011) 취업자 규모>

(단위: 천명, %)

연 도

‘07(D)

‘08

‘09

'10

'11(C)

07-11년 일자리 창출규모(C-D)

총 취업자 수(A)

(전년 대비 증감)

23,433

23,577

(144)

23,506

(△71)

23,829

(323)

24,244

(415)

-

(81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B)

(전년 대비 증감)

740

842

(102)

998

(156)

1,153

(155)

1,311

(158)

-

(571)

비 율(B/A*100)

3.16

3.57

4.25

4.83

5.41

70.4

 

진영 복지부 장관은 "산업적 기반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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