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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10대소녀 환자 사망 난처해진 우리들병원
외국인 과잉 유치설 등 부인…"아부다비 보건청 등과 적극 대처" 해명
[ 2013년 07월 10일 11시 48분 ]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10대 소녀가 우리들병원에서 수술 받다 사망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병원 측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UAE 국적의 A(16)양이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잉 진료 및 지나친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으나 병원 측은 전면 부인했다.

 

UAE 10대 환자는 2011년 아부다비 소재 의료기관(SKMC)에서 측만증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돼 우리들병원을 찾게 됐다.

 

우리들병원은 “SKMC에서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해 외국의 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아부다비 보건청에서 우리들병원을 추천해서 오게 됐다”고 전했다.

 

척추수술 남용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40도 이상의 변형을 보일 때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정설이라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2011년 SKMC에서 치료 당시 흉추 5번~요추 1번 사이에 불충분한 후방 교정 및 교정술을 받았다”면서 “수술 전 71도 변형에서 수술 후 37도로 교정됐으나 11개월 후인 2012년 9월 53도로 변형이 재차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내원 직후 검사상 심각한 폐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으며 이미 일차적 불충반한 단일 단계의 후방 교정술로 골유합까지 해놓아 환자 안전을 고려, 몇 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분획 수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사망 사고 이후에도 쉬쉬한 것이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과 아부다비보건청 등과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입장이다.

 

우리들병원은 “사망 보고와 사망진단서 대사관 전달, 사망경위서 및 환자송출 협약서 갱신, 의학적 보고서 등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의료과실로 단정짓고 막대한 비용에 대한 기대로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를 수술했다는 식의 오해는 의료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또한 “환자가 받은 수술은 척추수술 중 난이도가 높은 측만증 재수술이다. 환자는 아부다비 보건청 검증에 통과된 병원들에 대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의 환자송출 계약에 따라 오게된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의료관광, 의료민영화와 연관짓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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