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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약계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A제약사에서 마케팅 책임자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벌인 사건이 내부적으로 제기됐고 유야무야 되는 것처럼 진행됐으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사자가 퇴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전언이다.
회사를 그만둔 A사 성희롱 당사자는 여러 명의 여직원에게 음란물 동영상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보냈고 일부 여직원들이 이를 공론화시켰다는 전언이다.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동영상 전송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복수의 회사 관계자 등에 의하면 피해 여직원들은 이 같은 일을 겪은 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껴 사건 공개에는 함구했다.
회사 여직원 K씨는 "이 사건이 알려져 당황스럽다. 내부에서 어느정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다. 안에서는 덮은 일이다"고 말하고는 더이상 언급을 꺼렸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건이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쉬쉬하다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사자가 퇴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도 "A사 여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 사안에 대해 여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채용된 사내 변호사가 여직원들 및 성희롱 마케팅 책임자인 당사자를 면담했고 그가 퇴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마케팅 책임자의 사직 처리는 맞지만 성희롱 사건과 연관됐다는 것은 부인했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최근 회사를 그만둔 것은 맞다. 그러나 성희롱과 관련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중간관리자로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홍보팀 관계자 역시 "나는 금시초문이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