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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비 폭탄 예고 병원들 '부담 백배'
국회·정부, 24년만에 인상 추진…과세 대상 제외 요구
[ 2013년 07월 10일 20시 00분 ]

24년 만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감이 큰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병원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통유발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됐다. 부담금은 매년 1회씩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로, 도심권 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설물의 교통 특성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토대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부과시설물 1㎡ 당 350원이던 부담금을 1㎡ 당 1000원으로 3배 가량 인상토록 명시돼 있다. 유발계수 범위 역시 현재 100%에서 200%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추진을 선언했다. 24년 간 동결된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4년 시행을 목표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 당 600원, 2018년까지는 최대 1㎡당 1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3000㎡ 이하 건축물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 역시 지난 4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기준을 기존의 100%에서 2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자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 상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병원들에게 교통 혼잡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이다. 때문에 병원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부과기준이 적용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시설물에 비해 단위면적이 넓은 병원들의 부담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지역 600병상 규모의 某종합병원은 현재 2600만원 가량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10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들의 경우 부담금 증액 규모가 더 클 수 밖에 없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야속한 정책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병원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시설임에도 학교시설, 종교시설, 박물관 등과 다르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특히 병원들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현행법 상 셔틀버스 운영을 금지시키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이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원장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국회와 정부 요로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며 과세 대상 제외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건강보험수가 등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병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과 차이가 있는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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