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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노병태 대표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1심의 형량 과다'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형량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는 "피고인 노병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1일 선고했다.
이로써 9억여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노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대화제약 벌금 2000만원은 변화 없이 유지된다.
노병태 대표는 지난 5월 27일 형사재판 정식 항소를 제기했으며 리베이트 척결의지 주장과 앞서 시행된 리베이트 93%가 쌍벌제 시행이전에 이뤄진 것임을 피력하며 형량 완화를 요청했다.
쌍벌제 이전 제공 부분과 처벌 이후 제약시장 공정경쟁, 정도경영에 힘쓰고 있는 노력을 감형에 참작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범죄의 형량 산정에 있어 쌍벌제 이전, 이후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대화제약은 9억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므로 원심 선고 형량은 절대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화제약은 혁신제약기업에 선정됐는데 앞으로는 이에 걸맞는 리베이트 없애는 기업으로 발돋움 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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