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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대국 한국, 수술 의사 자격조건 마련해야"
이상윤 책임연구원, 의료적 규제 방안 필요성 제기
[ 2013년 07월 11일 20시 00분 ]

“성형외과학회 등이 중심이 돼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조건을 정하고 이 자격조건을 총족하는 이들만이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의원식당에서 개최된 한국의 성형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의 2012년도 발표 자료를 인용해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지방성형수술은 5만1200건이었으며, 유방확대수술 3만5425건, 코3만1863건, 쌍꺼풀수술 2만9050건, 복부성형수술 1만9800건이었다고 밝혔다.

 

비수술적 시술은 보톡스가 14만56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이알유로닉산주사 9만133건, 레이저제모 5만2825건, 자가 지방 주사 2만3175건, IPL레이저시술 2만2225건이 한 해 동안 시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가 추계한 2011년 성형수술 건수로만 따지면 한국은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에 이어 7위다. 하지만 이를 각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한국은 인구 1만명 당 6.5건으로 단연 1위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이 통계는 실제시술과 수술건수를 모두 집계한 것은 아니고 매년 각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고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추정한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성형은 이미 자연스러운 행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이 동반되며 성형수술 또한 예외는 아니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영역의 전통적 관리방식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의 적용과 수술 집도 의사의 질관리를 통한 자가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의료 영역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전통적인 외과의사들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수술이 가져다주는 이점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윤 논리 판치면서 성형 관련 어처구니 없는 상황 빈발-철저한 감시 단속 필요"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의료의 상업화 경향 때문에 환자의 안전보다는 이윤 논리가 주된 판단 요소로 개입됨에 따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기존 법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형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적절한 교육 기관과 내용을 이수해 내부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책임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충분을 설명과 환자 본인이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진 후에만 미용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업적 사이비 치료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사적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한국적 현실 속에서 관련 규제가 전무해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비만 영역 등에서 근거 없는 비의학적 치료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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