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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되면 공백기간 누가·무슨 돈으로
대체인력 교육 등 비용 고민 가중…"정부 지원·대학측 이해 필요"
[ 2013년 07월 12일 11시 54분 ]

의학계가 인턴 폐지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료공백, 대체인력 교육 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병원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및 의료수가에 교육비용을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고책임자 워크숍에 참석한 한 교수는 “인턴이 폐지되면 그 기간 동안 인턴이 벌어들인 재원이 없어지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인턴이 하는 일을 다른 직종이 대시해야 한다면 의료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일부는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대책 논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의대 학장단은 “새로운 제도가 될 때까지 생기는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누가 이 시기를 대처할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턴이 없어진다면 그 업무를 대체할 타 직종에 대한 교육비용과 임상실습 강화 기조에 따른 교육 전담 교수가 필수적이지만 대학 본부의 이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데 현 임상교수들은 진료 때문에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서 “은퇴교수 활용 방안이 이상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풀타임 전담 교수가 없다면 부실 교육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인턴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 이처럼 다각도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이나 정부, 대학의 인식·지원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은 극복해 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다.

 

의대 교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 인턴 대체 교육비용이 들고 교수도 많이 필요하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본부의 협조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당국 역시 인턴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계를 한 상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의료청구를 못하게 한다”면서 “방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수가에서 보상되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닌 각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는 3000명 씩 5년을 계산하면 기존 1만5000명에서 3000명이 줄어들어 비용은 발생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주판알을 튕겨보진 않았다. 대학 교육은 학교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국가 책임 영역이므로 필요하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 복지부 등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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