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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사진]이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12일 홍 지사 고발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고발 의결에 "기권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동행명령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의원은 "동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양심에 따라 동행명령에 대한 고발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10일 홍 지사의 동행명령 불이행으로 파행된 회의에서도 지난 2008년 BBK 특검 때 동행명령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언급하며 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자칫 위헌 판결이 나면 여기 참여한 국회의원 모두가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이 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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