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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형집행정지 도운 교수 금품수수 혐의
檢, 박 교수 계좌 추적 통해 영남제분 등 제공 정황 포착
[ 2013년 07월 14일 20시 00분 ]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윤 모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의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박 교수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윤 씨의 전 남편 류 모 회장 주거지와 영남제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병원 의료진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한 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 씨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였는지 및 진단서 발급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박 모 교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박 교수와 윤 씨 그리고 영남제분 사이의 내막이 조만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박 교수는 지난 5월 28일 세브란스병원 교수진에게 해명서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여러 조사에 성실히 임해 떳떳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혹시 잘못이 있다면 그 대가는 치르도록 하겠다”고 해명한바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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