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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싼약 바꿔치기는 범죄·심평원 적극 대응"
의원협회 "약사 조제내역 객관적 입증법 없는 제도적 허점 악용"
[ 2013년 07월 15일 11시 23분 ]

의료계가 전체 약국의 80%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싼 약 바꿔치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싼약 바꿔치기는 약사가 조제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행위”라며 비난했다.

 

의사가 처방한대로 청구하면서 대신 싼약으로 조제한 경우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 사이의 약값 차액을 약사가 불법적으로 취득,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6300여 곳이 넘는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싼약을 조제하고 비싼약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1000여 곳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1만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의원협회는 “의심되는 전체 약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를 낱낱이 확인, 재발하지 않도록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및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를 비롯해 약제비 공단 직접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2010년 보복부의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98%)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으니, 이후에도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는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자행됐다.
 
의원협회는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의약분업 폐지나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주장한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 반면, 약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은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도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약국의 청구 불일치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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