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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하거나 수용 병원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집행정지제도 악용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도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한지 60일 이내일 때를 비롯 7가지를 정해 놓았다.
수형자가 의사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02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前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로 2년 이상 호화병원 생활을 한 경우처럼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실은 “형집행정지 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도 법무부령이 정한 병원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위한 심사가 더 엄격해져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