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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비율 잘못 계산 복지부…결과는?
법원 "불법 있었어도 처분 과정 과실·면허정지 2개월 무효" 판결
[ 2013년 07월 15일 18시 43분 ]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허위청구 비율을 잘못 계산해 법정 패소했다.


법원이 진료급여비용총액에 건강검진비 외 의사가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청구한 급여액을 합산하지 않고 거짓청구비율을 계산, 이를 근거로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2개월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를 선고,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가 의료급여를 거짓청구하는 불법을 저질렀어도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지부 과실이 있다면 처분을 이행할 필요없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복지부의 거짓청구율 계산 실수로 급여를 허위 청구수령한 의사는 복지부의 2개월 자격정지처분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복지부가 물어내게 됐다.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해온 의사는 복지부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 방법이 아닌 '액상 세포진 검사'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건보공단에는 액상 세포 검사가 아닌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검진비를 청구-지급받아 87만3342원을 편취했다.


복지부는 진료내역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허위청구를 적발하고 조사기간 진료급여비 총액과 거짓청구액을 따져 3.08%의 거짓청구비율을 산정한 뒤 의사에 2개월 면허자격정지를 명령했다.


의사는 복지부의 거짓청구비율 산출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의사는 "의료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진료급여비 총액에는 의사가 지급받은 건강검진비를 비롯해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청구한 급여를 합해야하는데 복지부는 건강검진비만으로 거짓청구율을 계산해 실제보다 훨씬 높은 3.08%로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사 주장을 인정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상 세포진 검사비를 자궁경부 세포검사로 속여 급여를 불법청구했더라도 복지부가 거짓청구비율을 잘못 계산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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