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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된 사례가 지난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재산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지역보험료 추징실적도 39억원에서 5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밝힌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일례로 연예인 A모 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A모 씨는 이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주식회사 근로자(직장월보수 90만원)로 신고해 월 2만7040원(2011. 6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1661만5600원의 건보료를 소급 부과했다.
수 십억원의 고액재산가인 조모 씨는 월 54만267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 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장월보수 80만원)로 신고해 월 2만4710원(2012. 4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지역과 직장 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허위취득자 현황> 2013. 6. 30 현재(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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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허위취득 |
보험료추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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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60,353 |
6,103 |
21,53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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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
1,584 |
306 |
705,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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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변동자 |
33,378 |
2,410 |
7,836,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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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가 |
4,216 |
353 |
2,79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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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직업운동가 |
968 |
96 |
62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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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다수자 |
4,623 |
148 |
75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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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사업장 |
5,253 |
282 |
1,018,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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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유소득자 |
4,861 |
325 |
1,81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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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자 |
1,131 |
514 |
1,59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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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
1,051 |
139 |
38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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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퇴직자 |
113 |
42 |
128,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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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초과 피부양자 |
337 |
24 |
2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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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가입자 |
352 |
7 |
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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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직장가입자 |
355 |
177 |
82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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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3등급) |
62 |
8 |
3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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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취득 이력자 |
43 |
37 |
5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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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026 |
1,235 |
2,942,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