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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K씨는 요즘 통증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다. 올해 초 척추 디스크 수술 사고 후유증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병원과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K씨는 현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지만 승소는 장담할 수 없다.
척추전문병원, 디스크 수술 강권
K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소개로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디스크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이 병원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K씨의 상태를 MRI 촬영한 뒤 “재활 등 다른 치료는 무의미하니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며 “디스크 수술을 하면 통증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곧 입원을 했고, 입원 후 전신마취를 한 뒤 수핵 제거 수술을 받았다. K씨는 병원 말대로 수술을 받았으니 통증이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원ㆍ치료비 중 수백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재발해 재입원을 하게 됐다.
통증을 호소하는 K씨에게 병원은 재검사를 실시했고 “의심이 될 만한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수술 부위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만 국부 마취를 해서 수술 부위를 확인해보자”며 제의를 했다. K씨도 동의했다.
그러나 당초 병원의 말과 달리 2차 수술은 3시간 여에 걸친 전신 마취 수술로 진행됐다. 2차 수술 후 초기 증상은 1차 수술 때보다 약간 호전 기미가 보였다. 병원은 불과 수일 내 재수술을 했다는 뜻에서인지 낮은 치료비를 청구했다. K씨는 수술 착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정확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얘기치 못한 일이 터졌다. K씨의 부인이 이런 억울한 사정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병원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 것이다. K씨는 “그렇지 않아도 재수술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자신을 간호한 죄밖에 없는 아내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을 이렇게 두 번 죽이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디스크 수술로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K씨는 “알고보니 다른 전문병원에서도 척추 디스크 수술 남발이 심각한 것 같았다”면서 “디스크 수술을 결정하기 전 종합병원 등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불임환자 늘어나지만 전문병원 배려감 매우 낮아
병원 횡포는 권위주의와 상업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청춘을 불임 전문병원에서 보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애틋하게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8쌍 중 1쌍꼴로 불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에서, 이제 ‘7쌍 중 1쌍꼴로 불임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추이 분석’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불임 관련 진료는 총46만 건으로 나타났다.
2000년 11만 건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불임 전문병원 한 관계자는 “1997년에는 하루 평균150명 정도가 불임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요즘에는 3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 불임부부들이 의지하는 곳은 현재로서는 병원 뿐이다. 그러나 상업적이고 권위적인 병원에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L씨도 병원을 찾았다가 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다. 검사 결과는 ‘원인 불명’이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L씨에게 바로 인공수정을 권했다. L씨는 “처음부터 인공수정을 할 생각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했다”고 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상실감이 컸지만 의사는 실패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다음 시술을 준비하라고만 말했다. 자신이 병원에 ‘낚였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L씨는 병원에 발길을 끊고 일에 전념했다. 3년 전 자연임신을 했고 이후 건강한 딸을 낳았다.
그는 “불임 경험자들이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짜고짜 시술부터 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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