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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한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고, 장례용품 강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화장시설은 확충토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용료와 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토록 했다.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토록 의무를 강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장사시설 폐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토록 명시했다.
장사시설이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적립한 관리금은 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반복)을 부과한다.
장사시설 설치 규제는 풀렸다.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 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춰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