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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고의로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되며,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 수정·추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의 작성·보관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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