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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50% 인하
복지부, 난치성 혈액질환자 부담 경감
[ 2013년 07월 18일 11시 53분 ]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 50% 인하돼 환자부담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대혈제제는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및 혈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비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 1unit 공급비용이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2units의 경우 1200만원 → 6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공급비용 인하 적용 대상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등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로 한정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표]

 

 

복지부는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와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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