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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 230여 곳에 2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이 같은 혐의로 일양약품 직원 한모(51)씨 등 임원 2명과 박모(35)씨 등 의사 5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회사 영업직원 6명과 소액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의사 및 약사 24명은 벌금 처리로 구약식 기소됐다.
이번에 기소된 회사 임직원은 2009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모두 2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때문에 향후 리베이트 쌍벌제 법도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로 현금과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7)씨에 대해 총 21억원 중 1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