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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때문에 병원서 흉기 찔린 의사
의료기관 내 의사 안전장치 마련해야
[ 2013년 07월 19일 12시 00분 ]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의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9일 살인 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한모씨(3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김모씨(52)의 배 등을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모씨는 최근 이 병원에서 얼굴 레이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자 병원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거부, 화가 난 한모씨는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서 과도를 사 다시 병원에 찾아간 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한모씨가 요구한 환불액은 2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의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형병원처럼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개원의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대한개원의협회 김일중 회장은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병원 운영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대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CCTV 등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예방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당연지정제라서 의사가 환자를 가려 볼 수 없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 범죄로부터 의사를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몇 명의 간호사로 이뤄진 대부분의 개원의 현실을 알리며 무방비 상태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대국민 홍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돕는 사람이다. 선의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를 폭행하는 것 등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것보다 엄중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에게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등은 악질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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