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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싼약 바꿔치기’ 의혹을 놓고 약계와 의료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에 대한 서면조사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의사단체는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약사회가 주사제 청구불일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성명을 통해 “전국 80% 이상의 약국들이 싼약 바꿔치기라는 지능적 범죄행위 의혹에도 불구,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하기 위해 의사들의 주사제 및 재료대 청구불일치를 조사 주장을 펼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의사들의 청구불일치는 이미 의약분업 이후부터 공단·심평원·복지부로터 조사 받아왔던 사안”이라며 “문제가 있는 경우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벌 등 2중 3중으로 처벌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약사들은 마치 의사들은 청구불일치에 대해 조사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10여년 이상 정부의 감시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의사의 청구불일치 사실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약사의 청구불일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싼약을 조제하고 비싼약을 청구해 경제적 이익을 챙긴 약사들의 청구불일치와는 달리, 의사들은 구입한 약제보다 청구한 약제가 적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은 청구불일치라는 것이다.
실제 일선 의사들이 주사처방을 하더라도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고도 청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사제나 소모품 구입시 진료 프로그램의 의약품 구입내역관리란에 그 내역을 입력해 청구내역과 비교하여 관리하는 병의원도 많아 의사들의 악의적인 청구불일치는 거의 없다.
협회는 “의사들의 청구불일치 조사결과가 약사들의 주장과 다르게 나온다면, 약사들은 싼약 바꿔치기라는 희대의 지능적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타 직역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 대가는 약사 직능 멸종”이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직능이 이 나라에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