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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장 6년간 6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중개연구분야)'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모집한다.
신규사업은 질환 극복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며, 총 4개 분야로 나눠 공모가 이뤄진다.
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는 연간 10억원 이내, 6(3+3)년 이내 지원을 명시했다.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해 융복합 협력연구체제를 구성하고, 주관연구기관 주도하에 HT(Health Technology) 산출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중개·임상연구 인력 양성은 연간 1억원, 3년(2+1) 이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 내 임상의과학자양성(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개연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도록 했다.
질병중심 중개 기반연구는 연간 8000만원 이하, 3년 이내 지원이다. 중점연구로 이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 지식기반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치과의료(Dental Care) 융합기술개발은 연간 4000만원 이내, 4년(2+2) 이내 지원이다. 치과 분야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이 목적이다.
<신규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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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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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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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극복 기술 개발 사업 |
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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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협력연구체제를 구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주도하에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 개발로의 이행을 촉진
○ 연간 10억원 이내, 6(3+3)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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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ㆍ임상연구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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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의학과 기초의과학의 융합적 교육을 바탕으로 병원 내 임상의과학자양성(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명과학 및 임상 적용 실천이 가능한 중개 연구 분야의 인재 양성
○ 연간 100백만원, 3년(2+1)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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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심 중개 기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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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연구로 이행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보건의료기술 지식기반 확보
○ 연간 80백만원 이하, 3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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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Dental Care) 융합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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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분야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의 치과 건강 증진
○ 연간 400백만원 이내, 4년(2+2) 이내 지원 |
연구기관 신청 자격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국·공립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연구계획서 서식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
전산입력과 연구계획서 제출은 오는 9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서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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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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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 중개·임상연구 인력 양성, 질병중심 중개 기반연구, 치과의료 (Dental Care) 융합기술개발 |
2013. 9. 3.(화) 18:00 |
2013. 9. 5.(목) 18:00 |
2013. 9. 5.(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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