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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TV 광고와 치과의사 진료권
치과계 비대위, 금지 위한 여론 수렴…복지부·식약처에 청원서 제출
[ 2013년 07월 21일 20시 00분 ]

국내 1위 임플란트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TV광고가 일부 치과계로부터 구설수에 오르면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 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에 해당 광고에 대한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미 비대위는 지난 6월 오스템임플란트 TV광고가 치과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광고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스템인지 아닌지 꼭 물어보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수차례 내보내면서 대중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대위 이상훈 위원장은 “국내에는 여러 유수한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있으며 치과의사는 각 임플란트별 장단점과 가격, 술기의 편의성, 수술취향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TV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내원객들이 무조건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술해 달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2년 매출액 2000억원을 넘기면서 국내 치과계 업체 중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산액 기준만을 보자면 2973억원을 기록한 오스템임플란트는 1위에 오른 삼성메디슨(2989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정도였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풍부한 오스템임플란트가 TV광고를 계속할 경우 진료권 침해는 더욱 심해질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TV광고 금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훈 위원장은 “의료기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 허점이 없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안마기, 혈압계처럼 비침습적 · 가역적인 의료기기와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임플란트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공심장기를 시술받아야 하는 환자가 대중광고만을 보고, 특정 인공심장기만을 흉부외과의사에게 고집한다면 과연 합리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치과계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재로는 광고에 대한 변동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치과의사들도 또 하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꾸준히 청원을 넣으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개원가 정서를 수집함으로써 TV광고로 인한 진료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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