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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 시기 '설왕설래' PA 제도화 '지지부진'
복지부,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 지연…논란 불씨 여전
[ 2013년 07월 21일 20시 00분 ]

정부의 의사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선언이 수 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여전히 일선 임상현장에서는 PA들이 불법의 위험 속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PA 제도화 추진 의지는 수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한의학회에 ‘PA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제도화의 서막을 알렸다.

 

또 올 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PA 제도화를 포함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의사보조인력 검토 TFT' 구성도 제안했다.

 

TFT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 등 외과계열 학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가 제출한 PA 관련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제도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TFT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6차 의료인력수급대책특별위원회에서 PA 제도화 논의가 이뤄진 후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예고됐던 ‘의사보조인력 검토 TFT’도 결성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TFT 구성을 제안할 당시 제도화의 찬반 양론이 엇갈렸던 만큼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인 ‘인턴제 폐지’가 시점을 둘러싼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PA 제도화는 논의 대상에서 열외되고 말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와 PA 제도화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라며 “인턴제 문제가 지연되면서 PA 역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턴제 폐지’ 지연으로 PA 제도화 작업이 중단 되면서 일선 임상현장에서 활동중인 PA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대한외과학회가 전국 30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88명의 PA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외과가 32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흉부외과(22개), 산부인과(11개), 정형외과(9개), 신경외과(8개), 내과(6개), 성형외과(4개) 등의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이들의 활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PA 불법진료 고발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제도화를 추진중인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한외과학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외과계열의 고충을 감안, PA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병원과 교수, PA 모두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며 “PA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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