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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면서도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해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단법인 A연맹의 전·현직 대표이사 이모(51)씨와 최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A연맹 명의로 직접 4곳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 6곳이 불법 운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빌린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한 이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의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관련 병원 직원 3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도주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비영리법인인 A연맹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명의만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나 비의료인 개인이 회계장부 관리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해왔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연맹의 전 대표이사 이씨는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으며 최씨에게 3억 원을 받고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와 최씨는 설립한 사무장 병원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총 23억여 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만∼1천2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이씨(43) 등 사무장과 한의사 8명은 A연맹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거나 여기에 고용돼 일하면서 7천500만∼3억 3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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