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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오는 25일 성동구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청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주는 고객중심 서비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제도와 진료비확인 신청 및 다발생유형 안내, 건강보험급여, 비급여 항목, 기타 진료비 안내 등을 상담한다.
서울지원 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