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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부속병원 직원 퇴직금, 국가부담 재검토"
강은희 의원 "엄격한 기준 마련" 촉구
[ 2013년 07월 22일 10시 42분 ]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립대 및 부속병원 직원들의 퇴직금 국고 부담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로 지급한 일부 사립대가 공분을 샀다.

 

여기에 직원 퇴직금까지 자체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사립대 국가 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데 교육부는 그동안 방관자로 앉아 국가와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22일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사립학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금은 3조를 뛰어넘었다. 당시 영세했던 사학 재정상태를 고려,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건 때문에 오늘날 부담액이 불어난 것이다.

 

실제 사립학교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매년 236억3000만원을 정액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가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 16.2% 수준이던 국가부담 비율이 지난 해 92.9%까지 늘었다.

 

 

강 의원실은 “사립학교 법인은 1992년 한 차례 120억8800만원을 부담한 이후 현재까지 부담액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립대학들도 여전히 국가에 손을 벌리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2011년 운영차액(당기순이익) 상위 20개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법인에 속한 대학교 퇴직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퇴직금 국가부담액이 68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던 가톨릭대의 경우 법인의 2011년도 운영차액은 668억원이다. 또 이화여대와 연세대도 해당 법인의 2011년도 운영차액이 각각 528억, 46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1년 감사원은 사립대 중 절반과 부속병원 75%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운영차액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을 확인, 재정상태 평가기준 수립과 그 결과에 따른 국가부담금 비율 조정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은희 의원은 “감사원 처분에도 교육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금의 국가부담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정여건을 어떻게 평가해 부담비율을 정할 것인가 인데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며 학교별 차등으로 사립대간 반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교육부는 사립학교에 끌려다니기 보다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사립학교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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