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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판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 강의 촬영을 통해 원장 부인에게도 현금이 지급된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417호)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부인의 남편인 원장 A씨 진술도 검찰 조서와 달라 논란이 가중됐다.
동아제약 측은 동영상 강의 촬영 명목으로 A 원장 부인에게 1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실제 강의도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부인이 진행했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부인이 본인과 무관하게 진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와 다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한 것이다.
A씨는 “강의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영업사원용 교육이라 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강의를 할 것 같아 처음엔 동아제약 측 요청을 거절했었다. 1500만원이란 구체적인 액수는 전혀 몰랐다. 부인에게 지급됐기 때문”이라며 “처가 강의에 대해 만족해서 만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는 “영업사원과 부인이 본인과 상관없이 동영상 강의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지금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진술이 변경된 이유는 뭔가”라고 받아쳤다.
A씨는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처가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고나서 방송에서도 제가 근무한 병원을 화면에 담아 보도하면서 상당히 위축감을 느꼈다. 내가 생각한 믿음을 지속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강의를 해준 만큼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도 일침했다. 판사는 “진술 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피고인 동의를 받고 일을 진행한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 아닌가. 동아제약이 부인에게 로비한 것이 아닌가. 알았나, 몰랐나”하고 물었다.
A씨는 “부인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부부가 같이 사는 상황에서 책임도 져야할 것 같고 방송을 통해 부담을 느꼈다. 여러 상황에서 제가 불리하다. 조금이라도 병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현재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A씨는 “부인이 소개를 받고 동영상 강의 촬영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허락을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