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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인요한·예수병원 이양근 등 서남대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 8명 선임안 신임·의결
[ 2013년 07월 24일 11시 45분 ]

교육부가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서남대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 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라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폐지 추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로 미뤄졌으나 임시이사 선임마저 서남대의 법적 대응에 따라 당장 조치할 수 없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서남대 임시이사는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 원광대 남궁문 교수, 전북대 안행근 교수,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 전주예수병원 이양근 과장, 전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 문영기 변호사, 오창걸 회계사 등 8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와 전주예수병원 내과 이양근 과장(부이사장) 등 의료계 인사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남대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및 관할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바탕으로 사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남대 임시이사 최종 선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남대가 7월 초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는 “사분위에서 결정되면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하게 된다”면서도 “서남대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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