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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민감해지는 개원가
대한개원의協 "환자 안전업무 수행 제한한 잘못된 처사" 반발
[ 2013년 07월 24일 11시 51분 ]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 관계”라며 “바로 100년전까지도 의사 혼자서 왕진을 다니고 치료 후 치료비를 받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조적 간호업무, 물리치료업무, 심지어는 접수와 수납까지 사실상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다른 의료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생명 존엄에 위해가 가지 않는 업무가 대다수란 것이 대개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 관련 면허 제한이 엄격한 이유가 바로 ‘환자의 안전’ 때문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준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 더 나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의 ‘지도’이므로 이것은 독립된 처방과는 바꾸어 질 수 없는 가치인 것”이라며 “이것은 법률적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개협은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타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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