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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 낸 의사가 피해자라는거 아니다"
일부 언론 보도 후 해명, "다른 의료소송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 2013년 07월 24일 20시 00분 ]

의료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심적 고통을 인정하는 듯한 판결문이 공개된 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논란이 일자 법원이 해명에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판결문에 쓰여 일부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의사 역시 의료사고의 피해자라는 판결은 절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환자 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언급, 사고를 낸 치과의사를 환자 외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인 듯한 의미를 풍겨 재판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의사의 심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차후 벌어질 의료사고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사건은 某치과병원의 치과의사가 70대 여성 환자에 턱 관절 수술을 한 뒤 환자 머릿속에 3cm 길이의 금속 수술도구 파편이 들어간 것을 꺼내지 못해 촉발된 의료소송 판결이 발단이 됐다.


치과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 금속 파편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결국 파편을 꺼내지 못한 채 시술부를 봉합한 채 수술을 마쳤다. 이후 70대 환자는 파편이 뇌 심부로 말려들어가 뇌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해 현재 정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수술 결과만으로 의사 개인 책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관련 내용을 "의사를 피해자로 판단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부적합 판결"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수술기구의 예상치 못한 부러짐만을 고려해 일부 무죄부분으로 판시했을 뿐 의사의 정신적 피해 등이 감형에 참작된 내용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부분이 치과의사 형량 책정의 중요 포인트가 아니며,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소송의 심리에도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다.


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는 다만 의료사고 대상자가 고령의 노인인 점을 감안, 수술시간을 연장해 파편을 찾을 경우 추가 뇌손상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었던 의학적 부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담긴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에서 어떻게 의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닌데 왜곡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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