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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쇄 결정 불구 서남의대 정상화 시도
교수協 "예수병원 의사 전임교원 임용 요청-집행정지 가처분 철회" 탄원
[ 2013년 07월 25일 11시 47분 ]

교육당국의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 추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의대 교육정상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 교육정상화를 위해 예수병원 임상담당 의사들을 임상전담 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했으나 이사회는 수차례의 임용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구성원들 요구와 노력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남대는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의결한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 등 8명의 임시이사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유를 이해할 수 없고, 재판부가 서남대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가처분 신청으로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반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교수협의회 측은 가처분 결정 번복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직접 방문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본안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탄원서에서 “설립자 이홍하는 서남대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겼기에 대학 운영뿐만 아니라 부속병원 운영에도 부당하게 관여해 서남의대를 대표적인 부실대학으로 전락시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임원승인 취소 처분 결정이 확실해지자 일방적으로 꼭두각시 총장을 선임했다”면서 “이는 결국 서남대의 교육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설립자 재산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집행정지 결정 철회와 신속한 소송절차를 촉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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