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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본부장 1명 해고·사원 10여명 정직 '파문'
바이엘코리아, 공정경쟁규약 관련 징계…"너무 지나쳐" 불만 팽배
[ 2013년 07월 25일 20시 00분 ]

최근 바이엘코리아가 조영제 영업사업부에 대한 인사 조치로 본부장 1명이 해고되고 10여 명이 정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꺼번에 10여 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가 내려진 까닭은 공정경쟁규약보다 까다로운 자체 내부 규정을 어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내부 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을 외면한 이 같은 방침때문에 심적 부담은 물론 위반시 가해지는 인사 조치 압박감에 고충이 크다는 전언이다. 

 

바이엘 영업사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

 

이번 사안의 발단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 감사부서는 지난해 조영제 영업사업부에 대해 자체 ‘영업 규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바이엘은 ‘제품 설명회’ 등의 세미나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음주량에 제한이 있고, 그 장소에 대한 거리에도 철칙이 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소주의 경우 3명이, 맥주는 2명이 한 병까지 마실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미나 장소는 거래 병원으로부터 반경 3Km미터 이내여야 한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이중 차단 차원의 음주량 제한 및 거래처와의 세미나를 증명할 수 있게끔 병원 근처 장소를 잡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공정경쟁규약보다 훨씬 까다로운 규칙이 설정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감사 결과, 이를 어긴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음식을 먹고 정해진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술을 마셨지만 이후 만든 전표에 술을 제외하고 다른 음식을 먹은 것으로 가격을 맞추는 등의 조작 혐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부서 직원들, 제출 전표 들고 식당 등 찾아 확인

 

이 같은 사실은 감사부서 직원들이 전표를 들고 해당 식당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면서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조영제 영업사업부에 대한 인사조치가 내려졌지만, 올 상반기 다른 사업부 감사에 따른 인사조치도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팽배했다.

 

이와 관련, 회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 조치를 받든 안 받든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사실 거래처와 밥을 먹는데,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술도 조금 밖에 못 마신다고 하면 어느 의사가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본부장 1명이 6개월 간 대기상태 였다가 지난 주 해고 조치를 받았고, 10명 정도는 3개월 이하의 정직 조치가 내려졌다. 내부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정직의 경우 급여도 없고 거래처 출입도 불가능하다. 거의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떠한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내부 규칙에 따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특별한 시기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일상적 검토에 따른 조치였던 것 같다. 감사 기간이 따로 있거나 사업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도 내부 규약 정도는 비슷할 것”이라며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등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지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한국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같은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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