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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으면서 논란이 된 형집행정지제도와 관련, 의료와 법률을 대표하는 두 직역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 해결책을 찾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오는 9월 25일 공동 세미나를 갖고,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는 얼마 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범인 윤 모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호화 병실생활을 누렸던 사실이 밝혀지자,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재소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 의료적·법률적 측면에서 형집행정지제도의 상황을 되짚기 위함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거,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재소자들의 권리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라며 “먼저 재소자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라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송형곤 대변인은 “재소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사모님 사태’로 미뤄 봤을 때 개인적인 친분이나 뇌물 등이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갖고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재소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고자 할 때는 의료심의위원회를 따로 둬서 제도화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세미나에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도 “재소자 치료 권리와 함께 형집행정지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연구해 ‘사모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자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허위 진단서 문제로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형집행정지에서 의료인의 역할과 관련, 의협 측과 법률적 지식을 함께 공유한다면 법과 의료의 접점이 도출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